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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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•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(180일)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농어업에
종사하고 있는 학부모(보호자)의 자녀(대학생)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및
농식품인재 대상학과(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) 대학생
- 직전학기 성적 70점/100점(C학점) 이상, 12학점 이상 이수*한 대학생
-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
- 신입생군(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), 장애인인 경우 성적,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
- 졸업 학년 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

지원내용
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(입학금, 수업료 등) 범위 내 전액 무이자 대출
신청방법
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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